◎5·18국한않고 일반법체계로민자당은 29일 5·18특별법의 내용을 5·18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법적 체계를 띠는 「반쿠데타법」성격으로 제정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를 위해 5·18특별법에 『내란이나 반란죄등 헌법을 부정하고 법적 안정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삽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공소시효정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있으나 소급입법논란이 계속될 경우 헌법을 개정, 부칙에 처벌근거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자당은 5·18 헌법소원 취하로 검찰의 재수사가 특별법제정이후로 늦춰짐에 따라 당초 내달 16일께 마무리지으려던 특별법제정 일정을 가능한 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관계자는 『헌재결정에 관계없이 5·18관련자에 대한 처벌의 길을 마련한다는 것이 김영삼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며 『검찰이 수사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정광철·홍윤오 기자>정광철·홍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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