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세율은 1백30%로 내려97년부터 맥주세율이 현행 1백50%에서 1백30%로 내리는 반면 등유 및 경유세율은 ℓ당 17원과 40원에서 25원과 48원으로 각각 8원 오른다.
국회는 29일 재정경제원이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심의, 맥주세율은 위스키 세율인하(1백20%에서 1백%)에 따른 주종간 과세형평을 고려하고 등유등의 세율은 유종간 상대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개정했다.
세율인하로 맥주 소비자가격 인하요인은 약 8.8%로 5백㎖ 병당 1백원정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를 자기자본의 1%에서 2%로 늘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는 최고 5천만원이 됐다.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서화 및 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미술계등의 반발을 고려, 98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로 세금부담이 갑자기 느는 것을 막기 위해 부가율이 40%이상이면서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율을 신설해 96년 30%, 97년 25%, 98년 2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을 장려하기 위해 98년말까지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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