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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선고」 무산/검찰 “반대이유없다”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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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선고」 무산/검찰 “반대이유없다” 동의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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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등 헌법소원 4건 취하5·18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정동년(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씨 등 5·18 헌법소원 사건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유선호, 박주현 변호사와 장기욱 의원 등이 이 사건 헌법소원 취하서를 접수시킨 직후 전체 재판관회의를 갖고 『피청구인(검찰)의 동의서를 받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병국대검공안부장은 『헌재가 소취하에 동의여부를 물을 경우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는 국회의 5·18 특별법 제정 전까지 불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취하절차등 심판절차를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민사소송법 239조는 「소의 취하는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 또는 변론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하오 4시께 장기욱 유선호 박주현씨등 청구인 및 대리인들은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헌재에 계류중인 4건을 모두 취하했다.

그동안 헌법소원을 낸 사람들은 정동년씨등 3백22명, 이신범씨등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 18명, 인재근씨등 20명, 이부영씨등 민주개혁정치모임 29명등 4건에 3백89명이었다.유변호사등은 『헌재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는데 경의를 표한다』면서 『그러나 결정이후 여론이 분열되고 특별법제정등이 난관에 부딪칠 우려가 있어 청구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정희경·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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