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바로잡기」 정면돌파 태세/진실규명·관련자처벌 방침 확고/향후 재발방지 예방효과도 겨냥청와대는 헌법소원의 취하에 관계없이 12·12및 5·18책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29일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의 취하가 받아들여져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지만 당초 알려졌던대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질때와 마찬가지로 5·18특별법제정 의지는 불변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측은 나아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당시 책임자들을 사법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측은 헌재의 결정에 의해 최소한 군사반란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착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특별법을 만들겠다』며 『오히려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 검찰의 수사를 재개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5·18문제에 관한한 김영삼대통령의 진실규명의지가 확고부동하고 그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은 법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김대통령의 정면돌파식 해법을 강조하고 있다. 당초 알려졌던대로 헌재에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해주면 당장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은 가능했겠지만 역시 내란죄의 처벌을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취하된 것은 별다른 사정변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자당의 향후 법제정 방향을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개헌을 하지않고 공소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두는 특별법의 제정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위헌논란때문에 특별법제정이 어렵다고 최종판단될 경우 12·12및 5·18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두는 헌법부칙을 명시하는 개헌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에서 이같은 특별법제정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지난 93년 독일에서 만들어진 「구동독 공산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공소시효정지법」을 들고 있다. 당시 독일은 구동독하에서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 현행법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치자 『구동독정권이 성립된 49년10월부터 독일통일의 시점까지 시효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에서도 이 법에 대해 당연히 위헌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독일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에는 『대통령은 직무기간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않는다』고 규정, 내란죄 기소를 할수있게 돼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더욱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없어 신분보장이 안되었던 당시 검찰이 현직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대통령 재직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특별법에 대해 전두환전대통령등으로부터 거센 위헌시비가 제기될 것이고 또 법조계에서도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는게 사실이다. 설사 특별법에 의해 전씨등을 기소해도 위헌법률심판청구가 헌재에 제기될 경우 재판절차가 정지되는등 적지않은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예방적 효과까지 거둔다는 목적아래 군사쿠데타나 반인륜적 범죄등의 처벌에 관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헌법부칙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다.<신재민 기자>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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