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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12·12 등 모태 합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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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12·12 등 모태 합수부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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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완전장악 권력핵심 부상/경호실·중정·보안사기능 함께 흡수/“무소불위 힘” 권력찬탈 교두보 역할10·26에서 12·12사태로 이어지는 1개월17일간의 기간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빚어진 권력의 공백상태에서 전두환 합수본부장겸 보안사령관이 권력의 핵심으로 새롭게 부상한 시기였다. 12·12로 군권을 확실히 장악한 전합수본부장은 5·17쿠데타를 통해 사실상 국가권력을 휘어잡았고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촉발했다.

일반국민들이 전보안사령관과 합수부의 실체를 처음 접한 것은 10·26이 발생한지 이틀만인 28일. 전보안사령관이 합수본부장 자격으로 대통령 시해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합수부는 10·26 다음날인 2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계엄사령부의 산하기관으로 발족해 10·26 사건수사를 맡았고 본부장은 전보안사령관이 맡았다. 합수부는 외관상으로는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에 불과했다.

그러나 당시 합수부의 위상은 계엄사령부를 능가할 정도였다. 합수부는 무엇보다 박대통령이 권력유지의 축으로 활용했던 3대 정보기관(대통령경호실, 중앙정보부, 국군보안사)의 기능을 한데 흡수했다. 대통령 경호실, 중앙정보부는 10·26과 함께 책임자가 사라지면서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다.

10·26직후 계엄사는 당시 현역 육군중장이 차장을 맡아온 대통령 경호실의실장에 정동호 준장을 임명, 직급을 대폭 낮추고 기능도 축소시켰다. 중앙정보부는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을 정도였다. 반면 보안사는 합수부로 조직과 기능을 확대개편하고 군정보는 물론 경찰의 일반정보까지 모두 장악했다.

합수부는 출범과 함께 전본부장 직할의 3개 수사국을 설치하고 남웅종 보안사 참모장(준장)이 10·26사건의 수사를 지휘토록 했다. 제1국장으로는 당시 보안사경남지구보안부대장을 맡고 있던 백동림 대령이 임명돼 중정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 제2국장은 육군범죄수사단장인 우경윤 대령이 임명돼 군내부의 동조자 색출을 맡았다. 제3국장은 치안본부의 이기창총경이 임명돼 군과 중앙정보부 이외의 동조자를 찾아내도록 했다. 수사국 요원들은 국장의 소속에 따라 제1국은 보안사 요원들로, 제2국은 육군 헌병대로, 제3국은 경찰로 각각 구성됐다.

합수부에는 검찰에서 파견나온 법률자문팀도 있었다. 이종남 당시 대검특수부1과장, 이건개 검사, 정경식 검사, 주광일 검사등이다. 당시 합수부에 파견됐던 정검사는 현재 5·18헌법소원사건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있다.

그러나 권력의 새로운 핵심으로 부상한 합수부의 막강한 파워는 이같은 공식적인 수사조직보다는 기존의 보안사 조직과 인맥에서 나왔다. 당시 전보안사령관에게는 남참모장과 백합수부수사1국장외에 4명의 핵심 참모가 있었다.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 허화평 사령관비서실장, 이학봉 보안사대공처장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4명의 당시 계급은 이처장만 중령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대령이었다.

10·26에서 12·12로 이어지는 기간에 이들 보안사 핵심참모의 역할은 전사령관이 군권을 잡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권처장은 12·12당일 예하 보안부대를 동원해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등 당시 육본수뇌부측의 지휘관및 부대이동상황을 파악, 전사령관에게 보고했고 허처장은 우대령과 함께 정승화 육참총장을 직접 연행했다. 또 허비서실장은 전사령관의 브레인 역할을 했고 이처장은 12·12직전 백국장의 후임으로 합수부수사1국장을 맡아 10·26을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국가전복기도로 규정했다.

합수부는 당초 김재규가 중앙정보부뿐만 아니라 군과 민간인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시해를 모의, 실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1∼3국을 설치했으나 수사과정에서 김재규와 소수 부하들만의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수사보다는 권력탈취에 힘을 쏟았다.<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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