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씨 등 5·17동지회 두번째/여성피해자 단체모임 20여명도/민주당내 개혁모임 마지막으로5·18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하루앞두고 전격적으로 소를 취하한 단체는 「광주항쟁 진상규명및 정신계승을 위한 국민위원회」「5·18여성피해자 단체모임」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피해자및 민주당의 개혁모임등 4개이다.
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직후인 지난 7월24일 정동년 광주민중항쟁운동 연합의장등 3백22명의 명의로 맨 먼저 헌법소원을 낸 국민위원회에는 5·18유족회, 5·18부상자회등 대부분 5·18관련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이와함께 5·18피고소·피고발인중 김동진 합참의장등 현역군인 11명에 대한 군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국방부에 재정신청을 내는등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김상현 의원등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신군부에 의해 검거돼 고통을 겪었던 18명은 지난 8월3일 두번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5·17동지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모임을 갖고있으며 한완상 방송통신대총장, 시인 고은씨, 이문영 전고려대교수, 이신범 민자당부대변인, 설훈 국민회의 부대변인등이 주축이다.
여성피해자 단체모임은 여성단체 연합회, 천주교 여성공동체등 여성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10월17일 제출한 심판청구서에는 김근태 국민회의부총재의 부인 인재근씨 등 지난해 12·12군사반란및 내란죄 기소촉구선언을 한 여성인사 20여명이 대표로 서명했다.
여기에 장기욱 박계동 제정구 김원웅 의원과 이부영 전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내 개혁모임이 막차로 심판청구를 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5·18헌법소원 일지
▲95.7.24 정동년씨등 322명, 5·18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8.3 이신범씨등 18명, 5·18헌법소원제출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
▲8.12 피청구인(서울지검) 답변서 및 수사기록제출
▲8.25 5·18내란 주동자 구속기소 및 특별법 제정촉구 전국대학서명교수 대표자모임 의견서 제출
▲8.31 5·18진상규명 및 처벌과 기소를 위한 기독청년학생연합회 서명서 제출
▲9.15 헌재 전원재판부 첫 평의
▲10.17 인재근씨 등 20명, 헌법소원 제출
▲11.20 장기욱의원 등 29명, 헌법소원제출
▲11.27 헌재 전원재판부 8차 평의
▲11.29 5·18헌법소원 취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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