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대통령 소환방침검찰은 29일 헌법재판소가 5·18관련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취하를 받아들여 선고가 무산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하오 대검에서 김기수 검찰총장주재로 최환 서울지검장, 최병국 대검공안부장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가 지난7월의 5·18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선고가 있으면 당연히 재수사해야겠지만 헌재의 선고가 없더라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군사반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우선 특별법제정에 관계없이 이미 기소유예된 12·12 군사반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2·12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에 배당, 수사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진술을 거부한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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