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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료 카드납부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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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료 카드납부도 허용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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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불법주차 자동차견인료등을 현금으로 내야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나 범칙금은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견인료와 보관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견인차량 차주가 당황하지 않도록 보관장소를 알리는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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