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태수 한보회장 전격 구속/검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태수 한보회장 전격 구속/검찰

입력
1995.11.30 00:00
0 0

◎노씨 비자금 변칙실명전환 업무방해 혐의/배종렬 전 한양회장 사전 구속영장/총수 1∼2명·이원조씨 등 구속할듯대검중수부(부장 안강민 검사장)는 29일 한보그룹 정태수(72)총회장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한양그룹 배종렬 전회장을 뇌물공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관련기사 2·7면>

검찰이 노태우전대통령 축재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후 기업총수가 구속되기는 정회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소환조사를 받은 기업총수중 1∼2명과 금진호 의원 및 이원조전의원등도 구속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관련, 기업총수 1∼2명등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의하면 정회장은 금융실명제실시 직후인 93년9월부터 10월까지 노씨의 동서인 금의원의 부탁을 받고 동화은행과 국민은행, 상업은행에 6개의 가·차명계좌로 예치된 노씨 비자금 6백6억원을 「한보상사 정태수」명의로 변칙실명전환한 혐의다. 금씨는 정회장에게 노씨 비자금을 실명전환케 한뒤 장기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한보그룹 재무담당 주규식전무가 변칙실명전환의 실무를 맡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변칙실명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노씨 비자금 3백억원을 변칙실명전환한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이 주목된다.

검찰은 『당초 정회장을 뇌물공여와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하려했으나 정회장이 도피하는 바람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뇌물공여로 지난 27일 일단 불구속기소하고 이날 정씨를 「외부에서 만나자」고 해 검거한 뒤 구속케 됐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이날 밤 10시45분께 구속집행에 앞서 보도진에게 『91년 수서사건당시 사업승인이 취소된데다 이미 죄값을 치러 끝난 사안』이라면서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정회장이 수서지구택지 특혜분양과정에서 노씨에게 1백50억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기소했었다.

배한양그룹회장은 91년 7월 중순 여천석유비축기지공사를 2백17억원에 수주한 뒤 공사금의 2%인 4억3천5백만원을 석유개발공사 유각종 당시 사장과 금진호의원을 통해 노씨에게 전달한 뒤 같은해 9월 평택 LNG설비공사와 인천 LNG설비시설공사수주와 관련, 두차례 50억원씩을 전달하는등 모두 1백4억여원의 뇌물을 노씨에게 건넨 혐의다.<김승일·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