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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쾌속 적발”/자유로등「온라인 단속」첫도입/내달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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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쾌속 적발”/자유로등「온라인 단속」첫도입/내달부터 실시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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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경춘국도와 경기 일산시 자유로에서 과속하는 운전자들은 10∼20일이내에 범칙금(6만원)고지서와 함께 15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손해보험협회는 29일 과속차량을 무인촬영해 온라인시스템으로 경찰청에 전송, 곧바로 사진을 뽑아볼 수 있는 「과속차량 단속용 온라인시스템」2대를 경찰청에 기증했다.

오리엔탈전자가 개발한 이 온라인시스템은 과속차량이 많은 경춘국도 하행선(장흥IC부근)과 경기 일산시 자유로 하행선(백년전휴게소부근)등 2곳에 설치, 12월1일부터 가동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촬영된 과속차량의 사진을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곧바로 뽑아볼 수 있고 차적조회도 동시에 이뤄져 10∼20일이내에 범칙금부과를 마칠 수 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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