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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각하 검찰동의 불필요”/최병국 공안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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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각하 검찰동의 불필요”/최병국 공안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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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제정땐 「위헌」관계없이 수사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29일 하오 검찰의 5·18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민주개혁정치모임등 4개 단체가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각하결정을 내릴 경우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다음은 최공안부장과의 일문일답.

―5·18 관련단체들이 헌법소원을 취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검찰이 자체 법률검토한 결과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취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법소원을 취하할 경우 민사소송법 239조(소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법으로 볼 때 피청구인인 검찰의 동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헌재의 심리가 민사소송과 같은가.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헌재가 검찰의 해석과는 달리 검찰의 동의를 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헌법소원 취하는 검찰의 5·18 불기소결정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닌가. 검찰이 동의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5·18과 관련해 검찰이 낸 의견서를 취하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있나.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5·18불기소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를 제시했기 때문에 헌재가 이를 검찰의 동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헌재가 소취하에 따른 각하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의 5·18관련 재수사 착수는 어떻게 되나.

『헌재가 각하결정을 내릴 경우 수사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5·18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는 검찰의 「공소권없음」결정은 유지된다』

―12·12 수사는 어떻게 되나. 기소유예결정을 번복해 당장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가.

『역시 재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검찰이 헌재의 결정을 일종의 「사정변경」으로 보아 기소유예결정을 번복,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재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그렇다면 5·18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검찰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가.

『그렇다』

―앞으로 제정될 5·18특별법이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은데 특별법 제정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나.

『특별법의 위헌여부에 관계없이 검찰수사는 진행될 것이다. 위헌시비는 사건당사자들이 기소된 뒤 담당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낼 경우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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