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장애」 사라져 법제정 가속/여야·재야 입장일치 이례 연대/“헌재권위 정략적 훼손” 비판도「5·18불기소」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발표를 하루 앞두고 청구인들이 29일 이를 취하함으로써 5·18특별법제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별법제정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헌재결정은 소취하에 따라 원인무효가 됐다. 이로써 일단 특별법제정의 현실적 난관은 사라졌다.
헌법소원의 취하는 또 5·18관련자 처벌문제에 대한 정치권과 재야의 이례적인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처벌의 범위나 특별검사제등 쟁점에도 불구하고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외에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야의 일치된 입장이 확인된 셈이다.
사실 그동안 알려졌던 대로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취소해야 하며 동시에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완결됐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면 특별법제정의 취지는 상당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미 5·18관련자들에 대한 역사적 단죄의지를 분명히 밝힌 이후 시선은 「공소권없음」보다 내란죄의 공소시효에 모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실상 소추를 할 수 없었던 5·6공기간에도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헌재의 결정은 현단계에서는 특별법제정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오히려 헌재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 내란죄에 면죄부만 주고 군사반란부분의 공소시효만 인정해 다른 공범에 대한 처벌의 길을 차단하게 되는 셈』이라는 정치권의 비판은 여기서 비롯됐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같은 헌재의 결정내용이 알려지자 당혹과 함께 거부감을 표시했다.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눈총을 무릅쓰고 헌재에 결정유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물론 여권내에선 설사 헌재결정이 나오더라도 특별법제정에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김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이상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특별법제정작업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에 바탕을 둔 판단이다. 불가피할 경우 개헌등 특단의 조치가 단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 것도 이런 까닭이다.
헌법소원 취하는 김대통령외에 야권의 의지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청구인중에는 민자당부대변인인 이신범씨도 포함됐지만 정동년씨를 비롯,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재야인사가 주류를 이룬다. 또 취하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세력은 민주당이다. 여야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기묘한 형국이 연출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특별법제정은 이번 헌재결정파동을 계기로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취하로 검찰의 재수사는 특별법제정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민자당은 제정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문제는 더 이상 장애로 작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전·노전대통령 재임기간중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포함, 반인륜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연장이라는 국제협약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략적인 이유로 헌재의 권위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됐다.<정광철 기자>정광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