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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변협·학계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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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제정­변협·학계와 간담회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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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각계 여론수렴 본격화/“공소시효 정지” 한목소리 주장/피해자 명예회복 장치도 거론민자당의 5·18특별법제정 기초위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협 및 학계인사들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각계의견 수렴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초위원들인 강신옥 변정일 박헌기 의원을 비롯, 대한변협을 대표한 안상수 변호사,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의 박원순 변호사, 그리고 5·18관련 서명교수들을 대표한 서울대 조흥식(사회복지학)교수등이 참석했다.

5·18기초위는 당초 전두환씨측 입장을 대변할 인사도 초청, 5·18특별법제정을 반대하는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전씨측에서 불응하는 바람에 이뤄지지 않았다.

첫 발언자인 안변호사는 『공소시효제도는 헌법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인사들이 정권을 탈취, 수사기관을 지배하고 있을 경우 소추권행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기간동안은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시효중단 판단근거가 되는 헌법 제84조의 규정은 대통령 재임중의 범죄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처럼 대통령이 되기전에 행한 내란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변호사는 이어 68년 유엔의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74년 유럽협약, 93년 헝가리의 시효정지특별법 제정등 외국 입법례를 제시한뒤 이번 사건의 기산점은 최소한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 이후가 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변호사도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당연히 그 범죄의 종료시기가 돼야하며 내란의 경우는 비상계엄이 해제됐더라도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다』며『내란주모자의 최종 목적이자 범죄의 최종결과인 81년 3월3일 전씨 대통령취임일을 기산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교수는 특별법에 5·18관련 공소시효문제는 물론 ▲쿠데타전후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할 특별위원회 설치 ▲재심, 복권, 배상등 완전한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등이 모두 포함돼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와별도로 기초위 제1소위의 강현욱 이승채 위원은 이날 광주 금수장호텔에서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강신석 위원장, 이광우 전남대교수, 윤영규 광주시교육위원 등 5월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5월 단체장들은 5·18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내란죄와 반란죄등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강위원은 『5월 관련단체와 광주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민련 박준병 의원과 사촌동서간인 이사철 변호사는 이날 기초위원직을 사퇴했다.<홍윤오 기자·광주="송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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