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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수뢰혐의/경기도의장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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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수뢰혐의/경기도의장 무죄선고

입력
199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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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영수 판사는 29일 경기도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경기도의회 의장 유재언(59)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의사가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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