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건우 기자】 경찰관이 음주운전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운전자에게 근접거리에서 실탄을 쏴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엄기훈(19·청주대1년)군등 가족들이 28일 창원지검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지난 5일 상오 5시10분께 경남 창원시 중앙동 5거리에서 엄군등 3명이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타고 가다 근무중인 경찰을 보고 달아나려하자 창원경찰서 수사과 유모(35)경장이 실탄이 든 권총을 정조준해 발사해 엄군이 오른팔 관통상을, 같이 탄 최모(30)씨가 무릎찰과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창원경찰서는 당시 엄군등을 조직폭력배로 오인해 검거하려다 달아나던 엄군등을 향해 공포탄 2발과 실탄1발을 발사했다며 입원중인 엄군등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해줄 것을 종용하는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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