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8일 내년부터 전체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근무실적이 뛰어난 교원에게 매년 한차례씩 특별상여금을 지급키로 했다.교육부가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교육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지급지침」에 의하면 당해연도 근무실적이 뛰어난 교원을 정원의 10% 범위안에서 선발해 이 가운데 30%이내에 든 교원은 월급여의 100%, 30∼70%는 75%, 70∼100%는 50%를 각각 성과급 상여수당으로 차등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초·중등교원과 4급이하 교육전문직이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심사업무를 담당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을 국립 238명, 공사립 3만4,478명등으로 추정, 265억원의 예산을 96년도 교육예산에 반영했다.<최성욱 기자>최성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