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내란죄처벌」 강한 의지/외국 예 등 참고 「시효정지」 무게/최후수단 개헌까지 배제안해민자당이 12·12 및 5·18책임자를 내란죄로 처벌할수 있도록 5·18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묘수찾기에 나섰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선고에서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등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올 경우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군사쿠데타의 책임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같은 결정이 내려져도 전·노씨에 대해서만 군사반란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는 『전·노씨외에 12·12에서부터 5·18까지의 군사쿠데타 책임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를 충족시킬수 없다.
민자당의 5·18특별법안 기초위원회는 28일 2차회의를 열고 『헌재가 공식적으로 결정문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일단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자당은 그러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 특별법 입법취지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론아래 만일의 사태에 대비, 몇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첫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재직기간중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조항을 특별법에 넣는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소추를 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문면상으로는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하지만 민자당은 『현실적으로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지켜지는 우리나라 검찰에서 검찰총장의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 이같은 입법에 대해 위헌신청등 위헌논란이 제기되더라도 구동독하에서의 정권범죄 시효를 정지시킨 독일 특별법의 선례가 있듯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전·노씨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두 전직대통령의 재임기간을 합한 12년5개월동안 정지된다. 민자당은 또한 전·노씨외의 종범자에 대해서도 역시 같은 기간동안 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자당은 나아가 이같은 특별법 규정이 위헌논란을야기하고 야당과의 절충도 불가능해지면 아예 12·12및 5·18책임자를 소급입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헌법부칙에 넣는 내용의 개헌도 조심스럽게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도 역시 소급입법이라는 주장과 함께 법조계의 이론이 많은게 사실이다. 더욱이 12·12및 5·18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개헌을 하는 것도 현실 정치상황상 여의치않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민자당은 헌재가 결정문에서 내란죄의 공소시효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만 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럴 경우 우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반란죄에 해당하는 군사쿠데타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계엄해제일(81년1월24일)이나 5공 헌법절차에 의한 전전대통령취임일(81년3월3일)등으로 보고 기소, 법원의 판단을 구할수 있다.
원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법률로써 규정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기소하면 유무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민자당도 특별법에 이같은 시효의 기산점을 추론할 수 있도록 법제정 목적등에 선언적 조항만을 명시, 위헌시비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 훨씬 부담이 덜어진다.<이유식 기자>이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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