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헌재 「만료」 결정내면 특별법에 규정/부칙에 「소급입법」 조항 삽입키로여권은 오는 30일의 헌법재판소 결정선고에서 12·12및 5·18책임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5·18특별법에 「대통령 직무기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여권은 또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현행 헌법을 개정, 헌법부칙에 12·12및 5·18책임자의 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헌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등에 대한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결정이 나올 경우 현행법에서는 전·노씨만을 군사반란죄로만 처벌할수 있다』며 『김영삼대통령은 이같은 결과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2·12에서 5·18에 이르기까지의 군사쿠데타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전·노씨외에도 5·18당시 투입된 20사단과 특전사령부의 예하여단의 책임자와 그 상급자들에 대해서까지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박준병 정호용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방침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같은 생각대로 사법처리가 이루어지지못할 경우 소급입법을 만들어서라도 관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여권은 구동독 체제하에서 저질러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통일독일의 법제정 사례를 따라 전·노씨의 대통령 재임기간중 내란죄의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전·노씨및 관련책임자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적극검토하고 있다.<신재민 기자>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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