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범위엔 입장차「5·18정국」에서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와 김종필 자민련총재는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 야권의 두김총재는 최근 김영삼 대통령이 5·18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히기 직전에는 민자당의 92년 대선자금 공개를 촉구하면서 「대표회담」을 모색하는등 야권공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여권이 5·18 카드를 제시하면서 야권공조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5·18특별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자민련은 5·18과 92년 대선자금을 동시에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를 주장하고 있다.
민자당과 민주당등으로부터 협공을 받고있는 국민회의는 여전히 자민련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민련도 27일 간부회의에서 「5·18 및 92년 대선자금 의혹조사에 관한 특별검사임명법안」을 조속히 작성, 국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 관철을 위해 야당공조를 모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따라 신기하 국민회의총무와 한영수 자민련총무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만나 5·18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92년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위해 야권공조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총무접촉에서 대선자금조사를 위한 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당의 공조를 추진하는데 몇가지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5·18관련자 처벌문제에서 입장차이가 있다. 김대중 총재는 최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뿐만 아니라 5·18 학살 관련자 전원을 빠짐없이 재판에 회부, 엄중처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자민련은 당내에 5·18 당시 광주진압에 나선 20사단장이었던 박준병 의원을 보호하려는 계산인듯 내심 처벌범위가 축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자민련은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자민련의 한 당직자는 『양당은 처벌문제에 있어 엄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5·18문제와 관련해서는 야권공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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