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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헌재선고 유보요청/「내란죄 시효만료」 대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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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헌재선고 유보요청/「내란죄 시효만료」 대책 부심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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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5·18불기소 헌법소원과 관련,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8월말로 만료됐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의 5·18특별법 제정작업이 큰 차질을 빚고있다.이와관련, 국민회의는 28일 헌재에 「선고연기 및 변론요청서」를 제출, 30일로 예정된 헌법소원 최종결정을 연기해줄 것을 공식요청했으며 민자당과 민주당도 공소시효부분의 결정유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회의는 「선고연기 요청서」에서 『5·17 비상계엄조치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문란목적의 폭동행위」로 봐야하므로 내란죄 공소시효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 24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공소시효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또 『5·18관련 피고발인인 전두환 노태우씨가 국권을 장악하고 있던 기간에는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므로 내란죄 공소시효의 진행도 이 기간에는 정지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는 이에따라 헌재가 예정대로 선고를 강행할 경우에도 「반헌법적 범죄자에 대한 단죄와 5·18문제의 완전한 법적 매듭을 통한 정국안정을 위해」 공소시효정지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제정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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