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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대검 공안부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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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대검 공안부장 일문일답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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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은 하나의 사건”/헌재선고 이후에 재수사 착수/검찰 판단변화 바뀐상황 때문/수사담당 부서는 30일에 결정될것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28일 『헌재결정후 재수사가 시작돼 수사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5·18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5·18과 12·12사건은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해 두사건에 대한 동시수사방침을 분명히 했다.

―헌재의 5·18소원에 대한 결정이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뒤집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사건도 통상의 사건처리와 같을 것이다. 검찰의 결정을 헌재가 뒤집을 경우 검찰이 재수사하는 것처럼 이번 사건도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헌재가 판단하면 다시 수사하면 된다』

―헌재가 내란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30일의 헌재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검찰의 기존 결정이 유효한것으로 봐달라』

―검찰은 12·12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 부분이라도 먼저 수사에 착수해야 하는것 아닌가.

『헌재의 결정이전에는 수사에 착수 할 수 없다』

―5·18특별법제정에 검찰의 입장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가.

『행정부처중의 하나인 법무부를 통해 입장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미「공소권없음」결정을 내린 서울지검 공안1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잘못된 결정을 한 수사팀을 오히려 징계해야 하는것 아닌가.

『검찰동일체원칙에 따라 당시 수사팀의 잘못을 물을 수 없다.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순리대로 하겠다. 잘못한 부서에서 보강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대검공안부가 이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가.

『대검공안부는 전국의 주요공안사건을 다뤄야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특별수사부를 설치할 예정이라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수사부서는 언제 결정되는가.

『30일 결정될 것이다』

―헌재 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내란죄의 공소시효 부분인데 검찰은 5·18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어떻게 보고 있나.

『검찰은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릴 당시 5·18이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만 했을 뿐이다. 실체적 판단은 유보한 상태였다.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 공소시효를 논하기 어렵다』

―5·18수사당시 군사반란에 대한 판단이 왜 빠지게 됐는가. 검찰의 이같은 판단유탈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취소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시 군사반란부분과 내란부분을 포괄적으로 판단했다. 사실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볼일이 아니다』

―5·18사건에서 내란행위와 군사반란행위를 분리해 생각할 수 있는가.

『12·12와 5·18사건은 연속선상에 있는 한 사건으로 봐야한다. 때문에 내란과 군사반란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12·12는 군사반란행위가 중심이고 5·18은 내란행위가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서면조사조차도 거부했던 최규하 전대통령이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

―검찰의 사법적 견해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느냐.

『수사당시 상황과 지금의 사정은 많이 바뀌었다』

―당시에도 5·18관련자의 처벌을 주장하는 분위기였는데.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상황이 달랐다고 생각한다』

―검찰은 여론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가.

『일반형사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지만 공안사건은 사실관계의 가치판단을 논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만약 80년 8월16일을 이사건의 공소시효 기산점으로 본다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외에 정호용 박준병 의원 등 주요인물들을 처벌할 수 없는데.

『내란죄의 소급입법문제를 질문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말할 수 없다』

―5·18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는 가능한가.

『범죄자의 국외도피를 막는 것이 출국금지인데 현재 그럴 단계가 아니다. 헌재의 결정이 난뒤 생각할 문제이다』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이 헌재 결정에 따라 재수사할 경우 출국금지조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 경우에는 출국금지도 가능하다』

―수사착수후에 출국금지조치가 이뤄진다는 말인가.

『필요하면 할 수 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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