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선 “입장곤란” 배제요청/대검도 고심… 여론향방에 촉각헌법재판소의 5·18 불기소처분 위헌(인용)결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검찰이 5·18사건과 12·12사건 재수사를 어디에 맡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1차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에 다시 배당할 방침이었으나 검찰내부에서 조차 반대의견에 부딪치자 「5·18특별수사부」를 설치해 재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날 상오 대검은 김기수 검찰총장주재로 최병국 공안부장등 대검 공안팀과 최환 서울지검장 정진규 공안1부장등이 참석해 수사주체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검측은 수사의 효율성과 1차결정에 따른 검찰의 위신등을 이유로 서울지검 공안1부에 수사를 맡기자는 입장이 우세한 반면 서울지검측은 4개월만에 수사결과를 번복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 탓에 대검에 수사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지검 공안1부에 수사를 맡길 경우 『불기소처분의 주역에게 다시 사건을 맡겼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야당측의 특별검사제 도입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고, 반대로 특별수사팀등을 설치하면 검찰의 결정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지검 공안1부 재배당 ▲5·18특수부설치 ▲대검 공안부 직접수사 ▲서울지검 공안2부 배당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밝히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특별수사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수사부를 설치할 경우 12·12와 5·18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서울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들을 전원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별수사부를 설치하더라도 대검이 주체가 돼 전국 공안부 검사들을 차출할지, 서울지검에 수사팀을 두고 자체 인원으로 충당할지 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이다.
서울지검에 설치할 경우 공안1부에서 맡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반발과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지만 대검의 경우도 직접 공안사건을 수사한 전례가 없어 수뇌부들은여론의 향방을 살피며 고심하고 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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