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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자동차세 내년 소폭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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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자동차세 내년 소폭 인상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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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8일 지프에 대해 오는 9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한 시·도 감면조례를 개정, 내년중 지프의 자동차세를 소폭 인상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대부분의 시·도가 지프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통상산업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감안, 연차적으로 세율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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