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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폭력배 특별검거령/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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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폭력배 특별검거령/경찰청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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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경관 고정배치 64일간 강력단속경찰청은 29일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가 폭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4일간을 특별 검거기간으로 정해 학원가 주변 불량배를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 형사·방범·교통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지시하고 학교 주변에 사복경찰관을 고정배치하고, 지방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등 학원가 폭력을 적극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등하교길 학교주변 폭력행위▲학교내외 불량·폭력서클▲본드등 환각물질 흡입행위▲미성년자 출입금지장소 출입행위등을 중점 단속한다. 한편 경찰은 올해들어 학원가 폭력서클 597개, 학생갈취폭력 3만5,231건, 본드·환각제사범 4,462건, 청소년 성폭력 1,57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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