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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헌재결정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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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법 제정­헌재결정 정치권 반응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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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시효완성” 결정에 이의/공소시효 문제 최종선고때 제외 기대­민자당/“특별법 제정노력 찬물” 선고유보 요청­국민회의/“전·노씨외 처벌배제 받아들일 수 없다”­민주당/“결정취지 존중… 소급입법 절대안돼”­자민련헌법재판소가 5·18 불기소처분을 잘못된 것이라고 평결하면서도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결정을 할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은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일각에선 아예 헌재의 공식평결을 5·18특별법이 제정되기전까지 유보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자당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에 특별법기초위원인 변정일 의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는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일단 결정발표를 기다려보자』는 관망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두번째 회의를 열었던 기초위원들은 『아직 헌재가 공소시효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공소시효부분은 헌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헌재가 김영삼대통령의 확고한 처벌의지를 고려해 공소 시효부분을 발표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었다. 헌재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늦춰주기를 기대했던 민자당으로선 헌재결정을 계기로 다시 공소시효정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인상이다.

그러나 대체로 민자당 관계자들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만을 처벌하려면 굳이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다른 관계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위헌논란을 무릅써야한다』고 특별법제정의 기술적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민회의는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환영하면서도 전두환 노태우씨의 내란죄 공소시효 완성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헌재의 권위와 위상을 감안, 공개적인 비판이나 반박에는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국민회의는 일단 헌재의 결정자체를 늦추기위해 헌법소원 청구인들과 연대해 헌재에 선고연기 및 변론을 신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란죄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국민회의는 헌재가 끝내 선고를 내릴 경우에도 내란죄공소시효정지를 골자로한 특별법제정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헌재결정으로 기속력이 생기는 것은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뿐이며 공소시효에 관한 부분은 단지 헌재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비해 당일각에서는 『아무리 기속력이 없다해도 헌재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특별법을 강행할 경우 헌재의 반발과 또다른 위헌시비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박지원대변인은 『내란죄공소시효 완성이라는 헌재의 의견은 여야의 5·18특별법제정노력 자체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5·6공측의 반발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천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지나치게 헌법문구에만 충실한 해석』이라며 5·6공기간 공소시효의 「사실상 정지」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도 헌재결정이 오히려 특별법제정에 장애가 된다고 보고 최종선고를 유보해야 한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불기소는 잘못」이라는 결론은 당연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율사출신인 강수림 의원은 『전·노씨 두사람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의 시효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권에서 제정할 특별법을 특정인만을 처벌하기 위한 법으로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장기욱 의원도 『주모자의 시효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면서 종범들의 시효가 끝났다고 보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헌재가 30일 최종선고를 하기전에 소송당사자로서 헌재측에 변론을 신청, 선고유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자민련의 구창림대변인은 이날 김종필총재와 면담을 가진 뒤 『우리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존중하는 가운데 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소급입법은 절대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특히 헌재가 내란죄 공소시효와 관련 최규하당시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을 수긍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두전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도 공소시효가 진행중인 군사반란죄 혐의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신효섭·김광덕·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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