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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큰 파도 넘어도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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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큰 파도 넘어도 불안 여전

입력
199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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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법원판결 강도 등에 촉각 곤두/총수 줄줄이 법정 출두 대외이미지 걱정도노전대통령의 부정축재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기업인 사법처리방향이 「불구속 기소」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나 재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더라도 최근들어 뇌물수수에 대해서만은 「실형」을 판정하고 있는 법원이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며 총수의 무더기 재판정 출두도 기업경영에는 커다란 악재다. 검찰이 분명하게 밝힌 일부 그룹총수의 재소환과 검찰주변의 「기업인 1∼2명 구속」설도 주목대상이다. 재계는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줄을 이을 이번주와 내주초를 노씨파문의 최대 고비로 보고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재계는 28일 노씨 축재비리와 관련한 검찰의 기업인 사법처리는 최소 구속만큼은 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태수 한보그룹총회장에 대한 27일 검찰의 불구속기소결정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다. 정회장은 노씨파문과 관련한 「소환대상 1호총수」였으며 노씨의 검은 돈을 실명전환했고 인과관계가 명백한 뇌물증여기업인이었다. 외형적인 그룹의 규모에 비해 뇌물공여액수가 많았으며 공소시효내 뇌물공여액도 1백억원에 달했다. 재계는 검찰이 소환했던 기업인중 한보 정회장을 강경하게 처리하더라도 한보측의 대응논리가 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재계는 다른 기업인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역시 정회장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보 정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와 5·18특별법제정이라는 돌발변수에 재계가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전반적인 분위기나 형평성등으로 미루어 볼때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판단이다. 해외에 나가있던 주요그룹 총수들이 26일과 27일에 걸쳐 속속 귀국함으로써 「총수 구속은 없다」는 재계의 판단은 분명해지고 있다.

재계는 총수의 구속은 피했지만 법원의 선고와 기소를 전제로 한 총수의 재판정 출두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뇌물공여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최근들어 강화되는 추세다. 뇌물공여죄에 대해 과거에는 벌금형등이 주류를 이뤘으나 새 정부들어 주로 실형선고하고 있다. 검찰이 최소로 구형한 원전비리때 관련 기업인들은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15대사면때 사면됐다.

재계는 총수의 연쇄 검찰출두에 이은 재판정출두는 국내 기업의 대외이미지에 또 한차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정출두는 불가피하다. 재판연기등으로 출두를 일시 연기할 수 있지만 대리출두등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는 총수가 또 한차례 재판정에 출두하면 대외이미지의 실추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내 굴지 그룹들이 노씨 비자금파문으로 해외에서 이미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씨부정축재비리에 휩싸인 재계의 불안감은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고 법원의 선고가 마무리되기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것 같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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