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조부모·외손자녀도 포함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의료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등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의료보험 서비스의 수혜폭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피부양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숙부 고모 이모 조카등 3촌 이내 방계혈족과 외조부모 외손자녀 계부모 계자녀 생부모 생자녀등이다. 대상자는 생활능력이 없는 남성 60세 이상, 여성 55세 이상 또는 20세 미만이며 학생은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현행 의료보험법은 피부양자의 범위를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제한하고 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등 관련서류를 해당 직장의보조합이나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안을 각 시도와 의료보험 관련단체등에 통보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하종오 기자>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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