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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5·18특별법 기초위장 현경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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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5·18특별법 기초위장 현경대 의원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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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내주초까지는 법안 성안”/특검제 반대… 검찰이 계속맡는게 적절민자당의 5·18특별법 기초위원장인 현경대 의원은 27일 법안내용과 관련, 『내란 외환죄의 경우 대통령 재임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배제된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를 수용할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늦어도 내주초까지 법안을 성안, 내달 중순께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기본방향은.

『김영삼대통령이 특별법제정을 지시하면서 내린 지침이 입법의 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 땅에 정의와 진실, 법이 살아있고 5·17쿠데타로 훼손된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방향을 구체화할 것이다』

―특별법이 담게될 내용과 제정의미는.

『내란·외환죄의 경우 대통령재임기간에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므로 법률해석상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상 소추가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공소시효가 실질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포함해 내란죄 기산시점등 여러 논란들을 입법으로 정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소시효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란죄 성립의 기산시점에 대해 법조계내에 논란이 있다. 즉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 전두환 전대통령 취임, 계엄해제, 국보위활동 실질적 종결시점등이 그것이다. 앞으로 이 부분을 집중 검토할 것이다』

―야당이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처벌의지를 밝혔고 헌재가 검찰의 5·18불기소결정을 위헌판결하면 검찰도 사실관계에 입각해 법처리판단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다. 특검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고 미국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면 입법절차및 모든 수사를 다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때문에 지금까지 수사를 해온 검찰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

―야당요구를 어느정도 수용할 것인가.

『국민회의와 민주당이 제출한 5·18관련법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내용과 접근방법이 달라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법사위에서 야당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지만 민자당이 독자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다』

―소급입법논란이 많은데.

『행위당시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위헌법률을 만들수는 없지 않는가』<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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