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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불기소 취소해야”/헌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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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불기소 취소해야”/헌재 결론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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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내란 공소권 없음」 잘못/“내란죄 시효기간 80년 9월”/30일 선고/군반란죄로 수사 처벌가능/「대통령 재직중 내란죄 시효진행」은 고수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김문희 재판관)는 27일 하오3시 5·18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제8차 평의를 열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5·18관련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30일 상오 10시 내린다.

헌재는 이날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므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또 「전두환· 노태우 전직대통령등 피고소·고발인 58명의 집권과정은 내란죄뿐만아니라 군형법상의 반란죄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검찰이 반란죄 성립여부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어 5·18관련 피고소·고발인들이 내란죄를 범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내란죄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12·12 헌법소원 당시의 결정취지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에 따라 관련자들의 처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규하전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8월16일을 공소시효 기산시점으로 잡을 경우 전· 노전대통령을 포함, 관련자들의 공소시효(15년)가 완성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군형법상 반란죄의 경우 두 전직대통령은 재임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중단돼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80년8월16일외에 비상계엄해제일인 81년 1월24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취임일인 81년3월3일중 언제로 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정희경·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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