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기산 계엄해제나 전씨 취임일”/형법 특칙두면 내란죄 처벌가능/중립성위해 특검제 꼭 도입돼야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등 2백9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 처벌 범국민비상 대책위원회(공동상임대표 이창복)」는 27일 하오 서울 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 「5·18특별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법 위헌시비, 공소시효문제, 특별검사제도입등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재야권의 통합법안을 마련키위해 준비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5·18 쿠데타 관여자들은 행위 당시 명백한 내란죄의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친일파 척결을 위한 반민특위구성 특별법등 소급입법사례와 다르다』고 전제하고 『형법상 내란죄로 처벌하되 특별법에는 따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등 처벌의 특칙만을 두면된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헌재가 검찰의 주장대로 공소시효기산일을 최규하대통령의 하야일(80년 8월16일)로 판단한다면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돼 특별법은 위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헌재가 기산일을 ▲비상계엄 해제일(81년 1월24일) ▲5공헌법에 의한 전두환대통령 취임일(81년 3월3일) ▲국보위해체일(81년 4월10일)로 판단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결정하면 위헌논란은 불식된다』고 밝혔다.
이변호사는 또 특별검사제에 대해서 『특별검사제가 권력분립주의의 헌법원리에 위배된다는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소독점주의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철저하지 못할때는 언제든지 수정 또는 제한될 수 있다』며 『중립성을 위해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의 임명방식으로는 ▲변협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미국처럼 변협의 추천으로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특별법에는 반드시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명예회복 ▲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등에 관한 규정 ▲12·12군사반란 관련자들의 처리에 관한 규정 ▲헌법질서를 파괴하는등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적용 배제등이 포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박원순 변호사, 강경선(방송대 법학)교수등 10여명이 참석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