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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격규정 15년반의 굴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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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격규정 15년반의 굴곡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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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 광주사태」서 6공때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책임자 처벌 “눈앞”80년 5월. 헌정을 파괴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일단의 신군부세력이 자신들에게 저항하던 시민들을 「폭도」 「불순분자」로 몰아붙이며 무차별 학살한 그날. 그날의 일은 5, 6공 내내 「광주사태」라는 말로 감춰져 왔다. 신군부와 그에 동조한 보수집권세력은 『호남이라는 특정지역에서, 그것도 폭도들이 희생당했을 뿐인데 언제까지 한풀이만 하려한다는 식』으로 왜곡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일반 국민이 「광주」라는 말을 입밖에 내는 것조차 어려웠던 5공시절을 지나 집권세력이 광주문제의 가시적 해결을 처음 시도한 것은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노태우씨가 취임직전인 88년초 민주화합추진위(민화위)를 구성한 것이었다. 여기서 비로소 광주사태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새롭게 자리매김됐다.

이어 88년 4·26총선으로 여소야대의 4당체제가 출범하면서부터 광주문제의 본질이 본격 제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 광주특위는 그해 11월18일부터 청문회를 시작, 실체적 진상에 어느 정도 접근했으나 최규하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의 증언거부등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후에도 광주문제는 정국의 뇌관으로 남아 여야의 발목을 잡자 여야4당은 89년 12월 15일 청와대 영수회담을 갖고 정치적 해결책을 찾았다. 광주와 5공청산문제를 90년대로 넘길수 없다는 정치권의 인식에 따라 ▲전씨의 국회증언 ▲정호용 의원과 이희성 전계엄사령관의 공직사퇴 ▲광주보상입법추진과 특위해체 등에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재야와 광주 현지에서는 이같은 정치적 해결에 큰 불만을 표시하며 책임자처벌등을 요구하는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았다. 이를 의식,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초인 93년 5월13일 특별담화를 통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재차 정의하고 『현정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민주정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김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이 돼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역사의 장으로 넘기자』고 말해 또다른 불씨를 남겼고 이는 검찰이 5·18관련자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5·18특별법 제정은 광주문제의 역사적 정당성을 재평가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등 해결의 종지부에 한걸음 바짝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이처럼 「5·18 그날」이 광주사태서 민주화운동으로, 나아가 지금처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눈앞에 두기까지 꼬박 15년 반이 지났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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