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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별검사제는 어떻게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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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김 차단” 독자적 수사·기소 전권 행사/전직 판검사·교수등서 임명… 클린턴도 조사특별검사제도를 규정한 미국의「특별검사법」은 흔히 생각하듯 「특별한 검사(Special Prosecutor)」가 수사를 도맡아하는 제도는 아니다. 이 제도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사법부인 연방대배심의 힘을 빌려 문자 그대로 독자적인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것이다. 권력형 비리를 저지를 여지가 있는 고위인사들, 즉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정부 장관 ▲연방정부의 주요차관과 처장 ▲CIA국장과 차장 ▲국세청장 등이 연방형법을 어긴 중범죄에 관련됐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의 의뢰에 따라 사법부가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미국 각주에는 행정부가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

그러나 72년 워터게이트 사건때 닉슨대통령에 의해 사건을 수사하던 특별검사가 해임되고 이후 법원이 임명한 레온 재워스키 특별검사가 「소임」을 완수하자 의회는 78년 사법부가 특별검사를 지정하는 내용의 「독립된 변호사(Independent Counsel)법」을 제정했으며 이 법안이 현재 특별 검사법으로 불리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특별검사는 24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배심의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을 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비리에 대한 행정부 자체의 예비조사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가 워싱턴에 있는 연방공소법원에 이를 보고해 법원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전직판사나 검사, 명망있는 교수등 사회적으로 불편부당성을 인정받은 인사중에서 발탁됨은 물론이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연방대배심이 갖고있는 고유의 권한인 「서피나(Subpoena)」를 발동할 수 있다. 서피나란 우리의 국회청문회나 국정조사가 갖는 권한인 문서제출명령이나 소환및 출석요구권을 말하며 이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막강한 권한이다. 특별검사는 이를 무기로 자유롭고도 독립된 분위기 속에서 고위관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법원에 직접 기소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독자적인 수사를 위해 여러명의 검사보와 연방수사국(FBI)직원등을 고용할 수 있다.

현재 빌 클린턴미대통령이 이른바 화이트게이트사건으로 케네스 스타 라는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현직 브라운 상무장관과 시스네로스 주택도시개발장관도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에스피전농무장관은 향응수수와 관련돼 각각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 정신위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린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워싱턴=정병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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