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후 실명전환자 최고 40% 부과국세청은 27일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실소유자가 명의를 되찾는 이른바 「명의신탁해지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탈세를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 놓았다가 실명전환한 사람들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법원판례상 「부동산 실명전환자의 경우 명의신탁과정에서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을 때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증여세외에 종합토지세 관세등을 회피했을 경우 부동산실명전환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4일 「증여세등 국세와 종토세등 지방세 관세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을 경우에도 부동산실명전환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따라서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맡겨 종합토지세(누진세)가 줄어드는 혜택을 봤던 사람은 이 차명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최고 40%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특히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돼 차명부동산을 실소유자명의로 되찾아온 사람의 경우 대부분 증여세를 물게 됐다. 부동산실명제 실시후 부동산 실명전환자는 7∼9월 3개월동안 2,434건에 달한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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