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관련자 혐의파악 착수/검찰,12·12 5·18 병합 처리키로/재소환 대상자 분류작업/주도자 조기 사법처리 시사검찰은 27일 헌법재판소가 5·18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위헌(인용)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5·18사건과 12·12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자의 처벌범위와 관련, 5·17및 5·18 을 직접 주도한 소수의 핵심인사로 제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과 정호용·박준병의원등 핵심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내용 파악작업에 나섰다. 검찰은 이와함께 12·12및 5·18 사건에 대한 기록정밀검토및 재소환 대상 분류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국 대검공안부장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특별법제정여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12·12사건과 5·18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부장은 『공식수사는 헌법재판소에 가있는 10만여쪽의 사건기록을 넘겨받는 시점이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과 특별법의 내용이 정해지면 재수사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전·노씨등 사건관련자들의 사법처리가 앞당겨 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5·18사건과 12·12사건을 병합해 관련자들을 일괄 사법처리키로 했으며, 노전대통령의 경우 비자금사건도 병합해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5·18사건 1차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정진규 부장검사)에 이사건을 다시 배당키로 잠정 결정했다. 검찰이 두사건을 불기소처분한 서울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키로 함에 따라 국회의 5·18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야권이 정치적중립성 확보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제도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여 큰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은 민자당의 특별법 성안작업이 구체화하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일각에서는 수사주체와 관련, 『전국 공안부 검사들을 차출해 별도의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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