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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확인된 수서 축소수사/정한보 회장 불구속 기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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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만에 확인된 수서 축소수사/정한보 회장 불구속 기소 의미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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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 뇌물설 등 적극 규명 회피/노씨­정 회장 중간역은 아직도 안개속수서사건의 배후는 소문처럼 노태우 전대통령이었다. 91년 검찰의 수서사건수사는 전형적인 축소·각본수사였던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이 27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을 수서택지 특혜분양과 관련해 1백5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함으로써 밝혀졌다.

수서사건은 서울시가 91년1월 한보측이 매입한 서울 수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3만5천5백평을 26개 연합직장주택조합에 특별공급키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박세직 서울시장은 부임 20일만에 서울시가 2년간 고수해 온 「특정조합에 대한 특혜불가」라는 방침을 뒤집고 특혜공급을 결정했다.

결국 이문제는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고,대검중수부는 떠밀리듯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한달여만에 정총회장이 당시 오용운 국회건설위원장 김동주 이태섭 이원배 김태식 의원과 장병조 청와대문화체육담당비서관,이규황 건설부국토계획국장 등에게 모두 1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당시 언론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숱한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큰 의혹은 일개 청와대 비서관 신분인 장병조씨가 자신의 소관사항도 아닌 수서문제에 개입,부총리까지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게 하고 관련부서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는 것이다. 또 구속된 이원배의원은 당시 양심선언을 통해 『정회장에게서 노씨가 수서문제에 관해 두번이나 보고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폭로했고 정총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3백억원중 상당액이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검찰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고 수사를 덮어버렸다. 검찰은 당시 미봉된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궁색한 해명을 늘어 놓기에 바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검찰의 답변은 1백80도 달라졌다. 검찰은 이날 정총회장이 89∼91년 사이 4차례 모두 1백50억원의 뇌물을 노씨에게 바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스스로가 「정치권의 시녀」였던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씨와 정총회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당시 청와대 고위층이 누구였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이 비록 뒤늦게나마 수서사건의 진상을 털어놓았지만 정총회장의 불구속기소는 또다른 측면에서 석연치 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검찰이 정총회장의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은 뇌물총액은 1백50억원중 시효가 지나지 않은 1백억원. 이 액수만으로도 정총회장의 뇌물순위는 검찰이 조사한 30대 재벌중 열손가락안에 든다.

검찰은 불구속사유로 정총회장이 이미 구속된 점을 들었지만 다른 재벌총수들의 사법처리기준을 미리 제시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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