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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륜 「공연물의 선정성」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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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륜 「공연물의 선정성」 심포지엄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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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 폭력정도 표시 의무화해야”전라의 무희들이 등장하는 폴 베호벤감독의 미국영화 「쇼걸」과 살인광을 주인공으로 한 미국영화 「올리버 스톤의 킬러」가 논란을 빚는 등 영상물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윤상철)는 27일 하오 2시 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공연물(영상물 포함)에 있어서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영상물의 사회적 책임과 그 규제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는 주로 영화나 게임프로그램 등 영상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영상물제공자의 책임과 정부의 세밀한 규제와 함께 가정 및 사회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갑중 공연윤리위원회 공연광고물 전문심의위원(영신아카데미 연구위원)은 「공연물의 선정성」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성표현의 수용한계는 그 사회의 윤리관과 역사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다. 결국 선정성은 타율적으로 규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선정적인 영상물과 수용자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연물의 폭력성에 대해 발표한 윤진교수(연세대 심리학과)는 『폭력물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카타르시스이론, 사회학습이론 등 여러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대체로 일관된 견해』라고 전제하고 『영화와 게임내용의 등급화, 폭력정도의 표시 의무화를 통해 청소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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