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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늦추기로/민자 특별법기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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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늦추기로/민자 특별법기초위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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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7일 하오 5·18 특별법제정 기초위(위원장 현경대 의원) 첫회의를 열고 5·18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공소시효 연장문제 및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명예회복 문제등을 집중 논의했다.회의에서 위원들은 위헌논란의 소지가 있는 공소시효의 정지보다는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늦춰잡아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쿠데타의 완성시점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헌법에 따라 취임한 81년 3월3일이나 국보위가 해체된 81년 4월10일로 간주할 경우 공소시효가 아직 끝나지 않은맡큼 이를 법에 명시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초위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검사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자에 대한 확고한 처벌의지를 밝힌만큼 우리 법체계에 맞지않는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여권은 헌재의 「5·18결정」이 나오는대로 전 전대통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일정기간 소환조사를 벌인뒤 구속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와 함께 12·12및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등을 통해 공소시효 적용 및 행위 가당정도등을 법률검토한뒤 사법처리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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