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2월 외국인 전액 출자 투자자문사도정부는 27일 내년12월부터 외국투신사들도 국내에 합작투신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97년12월부터는 외국인이 전액 출자한 투자자문회사가 생긴다.
재정경제원이 발표한 「투신업 및 투자자문업 개방방안」에 의하면 합작투신사의 외국인 설립주체(제1 대주주)는 투신사로 하고 국내 제1 대주주는 반드시 증권회사로 하며 10대 계열그룹군에 속하는 증권사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은행 보험 종금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제1 대주주가 아닌 출자가 허용된다. 외국인 출자비율은 49%이하로 제한하되 98년12월부터는 출자비율을 100%까지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 출자자 모두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1인당 출자한도는 30%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합작투신사의 외국인 제1 대주주의 자격은 투신운용업무 10년이상, 운용자산 규모 14조원(서울 3개 투신사 평균 수탁고)이상으로 했고 국내 참여자의 경우계열그룹내에 투자자문사를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문사의 전환방식으로 합작이 가능토록 했다.
외국투신사가 국내 기존 투신사에 투자할 경우 지분참여비율을 12월1일부터 현행 10%에서 49%까지 확대하며 97년12월1일이후에는 10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97년12월1일이후에는 신주취득방식뿐 아니라 구주취득방식에 의한 인수합병(M&A)도 허용되나 이 경우 기존 투신사 경영진 또는 대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외국인 1개 업체의 지분비율은 현행 5%에서 12월에는 10%(97년12월이후 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97년12월부터 모든 금융기관과 일반기업(30대 그룹에 속하는 기업 제외)에 대해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투자자문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이 100% 출자하는 투자자문회사의 설립도 인정키로 했다.
외국투자자문회사의 지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오는 12월부터 설치할 수 있게 했다.
◎투신업·투자자문업 개방 일문일답/투자자문사 투신전환때 외국합작 허용/10대 계열 그룹군 증권사 공동출자 가능/외국투신사 지점 투자신탁 운용업무만
정부가 발표한 「투신업과 투자자문업 개방방안」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투자자문사를 투신사로 전환할 경우 외국인과의 합작이 가능한가.
『합작투신사 신설이 허용되는 96년12월1일이후 투자자문사가 투신사 전환을 위해 증자를 할 때 외국인과 합작할 수 있다. 외국인합작을 위해서는 증권회사가 투신업에 진출한 후 6개월이상 지나야 하며 이 경우 외국인출자자 자격과 출자비율은 합작투신사 설립기준이 준용된다』
―10대 계열그룹군에 속하는 증권사가 합작투신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출자는 가능한가.
『가능하다. 증권사가 국내 제1 대주주로 참여하는 합작투신사(신설 전환 포함)의 경우 지난 8월 발표된 증권산업개편방안에 의한 공동출자방식(10∼30% 지분소유 대주주 4명이상, 증권사 대주주 2명이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합작투신사의 국내외 설립주체(제1 대주주)를 각각 증권사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투신사로 제한한 이유는.
『국내 설립주체는 증권산업개편방안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증권사로 제한했고 외국 설립주체는 선진금융기법 도입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10년이상 투자신탁운용업무를 영위하는등의 자격을 갖춘 외국투신사로 국한했다. 그러나 국내 은행 보험회사 및 외국은행 외국증권회사등은 제1 대주주가 아닌한 얼마든지 합작투신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투신사 지점에서 본사 외국투신 상품을 국내인에게 팔 수 있나.
『외국투신사 지점은 국내 신설투신사와 동일한 업무를 취급함으로 투자신탁 운용업무만 가능하다. 따라서 지점이 발행한 수익증권은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서 판매해야 한다』
―투신업 개방으로 외국투신사의 국내 기존투신사 인수합병(M&A)은 가능한가.
『97년12월이전까지 외국투신사에는 기존사의 증자참여를 통한 신주취득방식만 허용되나 그 이후에는 100%까지 기존사에의 지분참여가 허용되어 인수도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 경우 기존사 경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97년12월이후 설립되는 합작투자자문회사는 국내 기존투자자문사와 같이 설립후 투신사 전환이 허용되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합작투자자문사는 순수 투자자문업만 허용되며 투자일임업은 할 수 없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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