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법적 단죄」 길 열어/12·12까지 처벌가능 토대마련 현행법내서도 해결근거 제공헌법재판소가 27일 확정한것으로 알려진 『공소시효는 완성됐으나 성공한 내란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5·18이 12·12군사반란으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도 검찰은 이 부분의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5·18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은 여러의미가 있다. 헌재의 최종결정은 선고가 난뒤에 공개되겠지만 결정이 이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것만큼은 틀림없다.
헌재의 이결정으로 검찰은 특별법제정이나 특별검사제도입과 관계없이 5·18과 12·12를 재수사해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됐다. 현행 법체계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수 있는 길이 열린셈이다.
검찰은 5·17을 군사반란으로 인정해 전·노 두전직대통령등 주동자를 소환수사한뒤 사법처리할수 있게 됐다. 또 12·12관련자도 기소할수 있는 사정변경의 이유를 찾을수 있게 됐다. 여기에다가 전·노두전직대통령의 12·12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시효가 지난 1월의 12·12관련 결정에 따라 각각 2002년 4월과 99년 12월까지 재임기간만큼 연장돼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히 확보할수 있게됐다.
헌재가 내란죄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것은 이미 12·12결정에서 인정했듯이 헌법규정의 「재임중 내란죄 공소시효 진행」을 다시 인정해 일관성을 살리며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와함께 『성공한 내란도 사법심사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내란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면서 헌재 결정의 선언적 의미를 돋보이게 했다. 그리고 이는 내란과 군사반란을 단죄 해야한다는 국민 법감정도 충족시켜 주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신군부의 집권을 결정적으로 가능케 한 것은 12·12군사반란이며 5·17은 집권을 위해 새롭게 일으킨 내란 이라기보다는 집권시나리오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상황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라기 보다는 최고의 사법기관답게 역사적 시각을 반영했다고 봐야한다. 법해석차원을 넘는 가치판단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특별법제정없이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5·18과 12·12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신군부집권의 결정적 요인이 된 12·12를 처벌할수 있는 기초토양까지 제공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12·12기소유예 처분을 사실상 번복케 했으며 국민의 법감정까지를 충족시키는 일거다득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결정은 특별법이 제정될경우 소급입법을 이유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난처한 입장에 처할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헌재가 이번 결정으로 시효완성을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결정과 배치하는 특별법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는 특별법제정을 결정한 여권의 입장과도 미묘한 관계가 있는 대목이다.
헌재가 여권이 특별법제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린것은 개소7년 을 맞는 헌재의 위상이 공고해져 감을 말해주고 있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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