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백화점바겐세일이 예년보다 일찍 12월부터 시작되고 있다. 통상 1월에 테이프를 끊던 백화점세일이 앞당겨진 것은 백화점업계가 연간 40일로 제한키로 한 자율규정을 서로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자율규정의 위반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백화점바겐세일은 정부에서 관여할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자유경쟁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현재 백화점바겐세일기간은 재정경제원의 「할인특매에 관한 고시」에 의해 연간 60일이내로 제한돼 있다. 정부가 경제의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격인하경쟁의 하나인 백화점바겐세일과 관련, 그 기간을 아직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백화점의 바겐세일기한철폐문제를 놓고 유통업체, 제조업체, 소비자보호단체등 관련업계와 단체 사이에 이견이 있고 또한 같은 업계에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제조업체, 중소유통업체등은 판매량의 증대와 대유통업체에의 도전을 위해 바겐세일기간의 연장내지 제한폐지를 지지하고 반면에 대유통업체와 중소제조업체들은 무한경쟁의 예방과 적정이윤보장을 이유로 현행 60일제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백화점바겐세일기간의 연장내지 제한폐지여부문제는 소비자의 이익여부가 판단의 결정적 요인이 돼야 한다. 물론 백화점·제조업체등 관련업체의 기업여건도 감안해야 되지만 이것보다는 소비자들이 질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바겐세일은 일반적으로 염가매입이므로 그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것으로 간주된다. 바겐세일기간에 관한한 정부가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백화점·체인점등 유통업체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다양해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가고 있다.
사실 정부가 바겐세일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경쟁의 조장을 의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소비경제의 정상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백화점이나 대형체인등 대규모 유통업체는 사실상 연중 바겐세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97년에는 유통업체를 완전 개방할 예정이므로 선진형소매체제로 서둘러 전환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다만 저가나 저질품의 위장바겐세일등 그동안 드러난 악덩상행위 근절에 역점을 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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