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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5·18법 입안주역 박상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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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5·18법 입안주역 박상천 의원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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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 없이 진상규명 어려워”/관련자 처리 김 총재 입장 달라진것 없어국민회의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5·18관련 3개법안의 입안주역인 박상천 의원은 27일 특검제 도입여부가 진상규명의 관건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민자당과의 협상을 앞두고 법리전을 준비중인 그를 만나보았다.

―특별법에 담을 내용은.

『특별검사에게 재수사를 맡기고 5·18관련자들의 공소시효진행을 정지시키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희생자들의 명예회복도 빼놓을 수 없다』

―여당과 검찰은 특검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공소권없음을 결정한 검찰에 어떻게 다시 5·18의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관련자 처벌범위를 확정하기위해서도 발포명령자등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또 특검제는 이미 우리 형사소송법이 재정신청제도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하자도 없다』

―헌법재판소에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고 결정한다면.

『그래도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하는 건 필요하다. 지금 헌재의 주요쟁점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에 대한 헌재의 의견이 기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헌재가 인정하는 남은 공소시효기간이 수사나 처벌에 충분할 지도 의문이다』

―특별법은 소급입법으로 위헌이라는 5공측의 주장은.

『법이론적으로 5·18의 수괴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5·6공시절에 검찰의 수사권행사는 불가능했으므로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이 기간에 「사실상 정지」됐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12·12, 5·18관련자들의 공소시효는 아직 진행중이라고 보는게 옳다. 이처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를 이번에 입법적으로 확인해둬야만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피고측 변호인단에 의해 공소시효문제가 쟁점화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

―김대중 총재는 그동안 5·18관련자들의 사법처리후 사면을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관련자전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

『김총재의 생각이 달라진 것은 없다. 일단 법을 만들어 관련자들이 모두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하며 그들의 복역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는게 김총재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검제는 국민회의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인가.

『(곤혹스런 표정으로)그런 질문을 지금 왜 하는가. 특검제없이는 5·18의 진상파악이 어려우므로 이를 관철하겠다는게 지금 국민회의의 당론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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