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문사건 특별검사역 조영황 변호사『5·18사건은 이미 검찰이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다 검찰조직 특성상 제대로 수사하기도 어려운 미묘한 사안인만큼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8년 3월 권인숙양 부천서 성고문 사건 당시 공소유지담당변호사로 활약했던 조영황(54)변호사는 5·18의 엄정한 수사및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제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담당변호사란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경우 법원이 변호사중 지정해 공소유지만을 담당케 하는 사람. 특별검사제도가 없는 우리 사법제도에서는 가장 특별검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조변호사는 특별검사를 임명하려면 특별검사의 자격과 권한, 임명절차등을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실련 부정부패 추방운동 본부장을 맡는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조변호사는 당시 권양을 성고문한 뒤 「기소유예」된 문귀동 전경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함으로써 문전경장이 법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는데 크게 기여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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