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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논란제거에 역점/민자 5·18특별법안 내용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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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논란제거에 역점/민자 5·18특별법안 내용 뭘까

입력
199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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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특별언급 없을땐 기산점 명기/처벌대상·형량 등은 따로 규정안할듯민자당이 27일 「5·18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첫회의를 열어 법안작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함으로써 특별법안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성안되지 않았으나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와 민자당지도부의 언급에서 법안의 방향과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공소시효규정이다. 물론 시효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이다. 현재 신군부의 정권찬탈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시점에 대해서는 4가지 주장이 있다. 최규하 전대통령의 하야(80년 8월16일)와 계엄령해제(81년1월24일), 5공 헌법절차에 따른 전두환 전대통령 취임(81년 3월3일),국가보위입법회의 해산(81년 4월10일)시점등이 그것이다.

만약 헌재가 신군부의 정권찬탈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계엄령해제나 전대통령취임 또는 입법회의해산등으로 명시한다면 굳이 특별법에 의하지않고 현행법으로도 정권찬탈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있게 된다. 이 경우 특별법에는 헌법질서파괴 및 반인륜범죄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헌재가 시효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특별법안에 기산시점을 81년이후의 기준으로 명기해 공소시효소멸 논란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재임기간에는 내란죄에 대해 사실상 공소제기가 불가능했던 현실을 들어 이 기간을 공소시효산정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도 상정해 볼 수있다. 이 때는 전·노씨 두사람은 처벌할 수있으나 나머지 관련자는 공소시효가 종료돼 처벌할 수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특별법안에 전·노씨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시효조항을 명시해야한다.

이와관련, 민자당은 「12·12군사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이 불법적인 5·17계엄확대조치에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시기」라고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렇게 하면 12·12와 5·17계엄확대 및 광주학살 정권찬탈에 관련된 핵심인사들을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공소시효기산시점을 계엄해제시기나 전전대통령취임으로 해석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있다.

민자당은 그러나 소급입법시비를 피하기위해 특별법안에 처벌대상이나 처벌형량을 따로 규정하지않는다는 방침이다. 공소시효문제만 해결되면 당시 헌법과 형법 및 군형법상 내란죄 및 군사반란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때문이다.

이와함께 헌정파괴사범이나 집단학살죄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않는다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있다. 특별법제정의 역사적 의미가 강조될 뿐아니라 5·18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연장의 효과도 있기때문이다. 또 전·노전대통령 재임기간의 국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단서조항 삽입도 검토되고있다. 이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일어날 수있는 혼란을 막기위해서다.<이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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