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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운영 외국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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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운영 외국선 어떻게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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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 불신 클땐 불가피/국민대표성 보장위해 선택도/아르헨­83년 문민정권후 도입… 철저한 군정청산/미국­독립성·엄정성 정평… 닉슨 하야시키기도5·18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는 외국에서도 수사에 있어 공정성과 국민대표성을 보장하기위해 일부 도입된 예가 있다.

특검제를 한시적으로 실시한 대표적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군부독재시절 자행된 유례없는 인권탄압을 단죄하기위해 83년 도입했다.

특검제는 비리를 단죄해야할 사법당국이 과거 군사정권의 시녀노릇을 했다는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아르헨티나군부는 76년이후 8년에 걸친 독재기간중 자행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을 통해 군부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무차별 탄압했다. 이 탄압의 희생자가족모임인 「5월 광장 어머니회」에 의하면 당시 좌익혐의로 처형되거나 납치, 고문당한 희생자의 수는 최고 3만명에 달한다.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작업은 83년 집권한 라울 알폰신 대통령의 문민정권에 의해 시작됐다. 알폰신은 대통령령을 발동, 군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대통령 직속의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고 이들 특별검사에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전권을 부여했다.

특별검사들이 활동한 85년 12월까지 2년동안은 과거의 모든 성역이 무너진 시기였다. 호르헤 비델라등 군정대통령 3명과 군정지도자들및 인권탄압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경찰간부등 370명이 법정에 섰으며 대부분 유죄판결을 받았다. 군정청산이란 역사적 과제를 위해 가히 혁명적 처방을 한 셈이다.

미국은 특별검사제가 「특별 검사법」을 통해 제도로 정착돼 수시로 활용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법무장관은 대통령과 부통령, 연방정부 장차관과 중앙정보국(CIA) 국장등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수사하기위해 워싱턴의 연방공소법원에 특별검사를 임명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상하원도 법무장관에게 특별검사의 임명을 서면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연방공소법원은 전직 판검사와 교수중에서 명망있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선정한다.

미국 특별검사제의 독립성과 엄정성은 정평이 나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을 하야시킨 것도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결과였다.

현직 빌 클린턴 대통령도 아칸소 주지사시절 불법 자금유입과 관련된 화이트 워터 스캔들로 특별검사로부터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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