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보도【도쿄=이재무 특파원】 북한의 핵문제로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해 4월 주일미군이 일본방위청에 대해 『한반도에서 만일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소해정 등을 파견할 수 없느냐』고 타진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이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은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그대신 정보제공과 후방지원등 주일미군에 대한 제한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당시 미해군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를 비롯해 항공모함 5척을 한반도 주변에 이미 배치했다』고 일본측에 통보하면서 『북한이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상자위대의 소해정과 P3C등 대잠수함전력의 파견문제를 협의하자』고 방위청에 제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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