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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부족 한의대생 유급처리 불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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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부족 한의대생 유급처리 불변”/교육부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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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전국 11개대 한의대생의 수업거부결의와 관련, 학칙상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전원유급 처리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수업일수 확보시한일부터 모든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개인별 출석상황을 정확히 기록,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소속 11개대 한의대생은 25일 수업거부찬반투표를 실시, 정부의 약학대학내 한약학과 설치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수업거부를 계속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둔 9개 한의대 본과4학년생(6백93명)은 국가고시거부 찬반투표 결과, 가결정족수에 미달돼 수업에 복귀하는 한편 국가고시에 응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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