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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 촉구/5·18 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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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제 도입 촉구/5·18 범대위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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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반영 안되면 강력투쟁5·18특별법 제정방침을 밝힌 정부 여당이 사건 주모자만 처벌하고 특별검사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시민·재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 2백98개 시민·재야단체로 구성된 「5·18학살자처벌 특별법제정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목사)」는 26일 『특별검사제 도입과 공소시효 배제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특별법 제정은 무의미하다』며 특별법안에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5·18범대위는 27일 소속 단체 주요간부들이 참가한 「5·18특별법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뒤 29일 여야 4당 관계자를 초청해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5·18 범대위는 또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구성, 특검제 도입등이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와 광주지역 1백37개 재야단체가 연대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강신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별법은 반드시 특별검사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진상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처벌대상에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등 핵심 주모자 뿐아니라 5·18의 공범 방조범등 관련 피고소·고발인 58명 전원의 처벌을 요구했다.<고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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