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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노씨 직접조사”/5·18 특별법 제정­검찰 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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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노씨 직접조사”/5·18 특별법 제정­검찰 입장정리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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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12」 「5·18」 전면 재수사/“내란죄 시효 안끝났다”/서울지검 공안1부에 재배당할듯검찰은 5·18사건의 재수사가 이뤄질 경우 전두환 노태우 최규하전대통령을 모두 소환해 직접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12·12사건과 5·18사건의 재수사를 1차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에 다시 배당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재수사를 맡게 될 경우 사법처리를 전제로 전·노전대통령등 관련자들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최전대통령도 국민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여론을 감안할 때 검찰의 소환에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혀 세 전직대통령의 소환조사 방침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수사주체와 관련, 『대검 공안부는 공안사건을 직접 조사한 전례가 없으며 이번 사건수사를 위한 별도의 수사팀 구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수사를 할 경우 1차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 공안1부가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던 서울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는 것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당시 결정은 서울지검이나 주임검사 혼자 내린 것이 아니라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 전체가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비판은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전·노씨 소환에 앞서 핵심 관련자들을 재소환, 증거확보차원의 보강수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최병국 대검 공안부장은 25일 『특별법에 의해 내란죄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 죄의 구성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관련자들을 소환, 재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공안부장은 또 『공소시효문제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최규하대통령의 하야시점인 80년 8월15일을 공소시효기산일로 잡은 것은 당시 수사검사들의 사견이었다』고 밝혀 검찰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5·18 내란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정리했음을 시사했다.

재야법조계에서는 ▲전씨가 대통령에 취임한 81년 3월3일 ▲비상계엄이 81년 해제된 1월24일을 내란죄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공소시효가 남아있어 특별법제정과정에서 소급입법 논란을 피할 수 있다.<김승일·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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