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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맞은 총알택시 운전자 등 7명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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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맞은 총알택시 운전자 등 7명에 영장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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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26일 운전을 하면서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맞아온 조영철(25·대구 남구 이천동)씨등 택시운전사 4명을 포함, 모두 7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대구 아세아택시(주) 운전사인 조씨는 8월20일 남구 이천동 부근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40대 남자에게서 히로뽕 10회 투약분인 0.3g을 구입, 4차례 투약하고 6차례 다른 택시 운전사들에게 판매해 온 혐의다. 총알택시 운전사인 이들은 졸음이나 피로를 잊기 위해 보름에 한번꼴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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