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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불기소부당」 오늘 확정/8차평의서/내달 초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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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불기소부당」 오늘 확정/8차평의서/내달 초순 선고

입력
1995.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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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내란 처벌 가능」 결론낼듯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5·18관련 헌법소원사건과 관련, 전두환전대통령등에게 내린 검찰의 「공소권 없음」결정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지난 23일 열린 5·18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7차 평의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재수사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27일 열리는 8차평의에서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당초 다음달 22일께 이같은 내용의 평의 결과를 선고할 방침이었으나 24일 민자당이 특별법제정추진을 발표함에 따라 다음달 초순께로 앞당겨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선고때 「성공한 내란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검찰결정과는 달리 성공한 내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집권에 성공한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에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도 집권기간에는 시효진행이 정지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특별법제정과 관계없이 즉각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김승일·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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